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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알쓸신잡

임세원법 김용균법 윤창호법 간단 정리 [ 3분 모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임세원법 김용균법 윤창호법 간단 정리 [ 3분 모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018년만큼 사회적 사건에 의한 법제정이 많이 마련된 한해가 있을까?


2018년말에 급작스레이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간단 정리해본다.


1. 임세원법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임세원 교수.

이로 인해 의료진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오늘이 2019년 1월 2일. 하루속히 안전한 의료환경이 되길 바란다.

아직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속히 되길 희망하고 그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심신 미약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세세한 분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심신미약이더라도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의도가 없더라도

사람을 죽였을때에는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한다.

감옥에서 밥은 누가 주는가.. 세금 아깝다.




2. 김용균법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운송설비 점검중 사망.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고 외주주는 회사들의 안전과 책임을 더욱 강화한 법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화함 

(그러나 유치원3법은 아직도 통화 안되고 패스트? 된다는데, 그게 300일 이후에나 해결된다는..--; 머지?)


[주요 내용]

1. 위험의 외주화 방지 - 위반시 하청준 회사에 10억 이하 과징금 부과

2.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의무 확대 -

3. 안전 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 7년이하 징역 or 1억원이하 벌금 + 형 확정이후 5년내 동일 범죄시 그 형의 1/2 가중

- 안전책임자 + 회사 = 10억원으로 벌금 확대

4. 법의 보호 대상 확대

-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범위 확대

5.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 신설





3. 윤창호법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에 이른 윤창호씨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개정등과 아울러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윤창호법 1호는 청춘시대 출연자 송승원이다.


출처 : 박문각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