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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종합소득세 절세 혜택: 세금 감면 항목, 신고 기간, 준비 서류, 신고 방법 총정리

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2 - 6/2 까지야

🌐홈텍스 (온라인)나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하거든.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거나 홈텍스 도움말 참고하면 더 잘 알수 있어! 절세 성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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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득공제, 세액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하면 1인 사업자들은 특히 많은 절세를 할수 있어~!

천천히 아래로 따라서 읽어보면서 절세혜택 많이 누렸으면 해!

 

🗎 준비서류, 공통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 공동.금융인증서 (홈텍스 전자신고시 이용)
  • 통장 사본 (환급금 수령)

 

🗎준비서류, 소득증빙서류

  • 사업소득 : 매출-매입 내역, 영수증, 장부 (기장신고)
  • 근로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 이자.배당소득 : 금융기관별 발행 소득 증명
  • 임대소득 :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내역

 

🗎 준비서류, 공제관련서류

  • 의료비 : 병원 영수증, 약국 결제 내역
  • 교육비 : 학원비, 등록금 영수증
  • 신용카드 등: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 가능
  •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고향사랑기부제는 자동 신고)
  •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 납입 증명서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내역등을 한번에 확인 가능.

5월 초순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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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감면 항목 안내

1. 소득 공제 항목

소득 공제는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에서 빼주니까

세금 부담이 줄어.

1)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는 공제, 연소득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짐.

  •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 최대 600만원
  • 연소득 4천만원 - 1억원 : 최대 400만원
  • 연소득 1억원 초과 : 최대 300만원

[세율 (6.6%-16.5%0에 따라 최대 99만원까지 절세 가능]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득공제 한도가 25년에 상향됬어.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연소득 4천만원-1억원 : 400만원
  •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 기준 적용

 

3) 연금저축 : 개인연금에 가입,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4)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자라면 연 240만원 한도내 소득공제

5)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따라 공제가능

(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다라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시 추가 공제)

 

 

 

 


 

2.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깍아주는 혜택

아래를 꼼꼼히 확인확인!

 

1) 자녀 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 손자녀 1명당 공제금액이 25년 상향

  • 1명: 연 25만원
  • 2명 : 연 55만원
  • 3명 : 연 95만원

2) 고향사랑기부제 : 10만원까지 기부하면 100% 세액공제 + 지역특산품 30% 제공

(신고는 자동으로 처리됨)

 

3) 중소기업 청년 소득제 감면 : 청년 (15-34세), 경력단절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90% 감면

(최대 150만원, 5년간)

 

4)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

(장애인, 난임치료비는 추가 공제 혜택 있음)

 

5)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의 유치원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 지출 공제,

(소득에 따라 공제한도 다름)

 

6)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지불하면 연 750만원 한도내에서 10-12% 공제

 

3. 기타 절세  팁

  • 경비처리, 사업 소득이 있다면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경비를 챙겨 - 홈텍스에 자동 입력되기도 함
  • 기장 vs 추계신고, 기장신고는 경비를 정확히 기록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추계신고는 간단하지만 공제혜택이 줄수 있음
  •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기간을 놓쳤으면 자진신고!!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ㅜ


홈텍스 바로가기는 아래쪽 버튼 누르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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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처 안내

신고는 4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해봅시다!!

 

1. 홈텍스 전자신고 (온라인) - PC로 하는 거양 🖥️

간단한 절차야!

 1) 홈텍스 접속 후 로그인 (공동, 금융인증서)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작성

 3) 신고서 작성 후 제출

 4) 지방소득세 신고 (별도 제출 필요)

 5) 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가능 

 

2. 모바일 홈텍스 (손택스) - 핸드폰으로 하는거양📲

 홈텍스 앱 설치 후 1번과 같은 절차로 진행 

 

3. 세무대리인 대행

 장부 작성이나 복잡한 계산이 부담스럽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겨~!!

 삼쩜삼 같은 서비스도 유용해!

 

내 숨은 환급액- 삼쩜삼 바로가기

 

신고처 정리 (밑 에 버튼을 누르면 바로바로 갑니다~!!)

1)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or 모바일 손택스

2) 관할 세무서 (우편 또는 방문)

3) 세무대리인 이용시 세무대리인이 대신 처리함.~

 

🖥️  1) 국세청 바로가기 (PC)

 

2) 손택스 바로가기 (핸드폰,안드로이드용) 📲

 

🏠 3) 주소로 관할 세무서 찾기 바로가기

 

 

신고 후 확인할 사항

1) 신고서 제출 여부 : 홈텍스 > My 홈택스 에서 확인

2) 납부 상태 : 납부 기한 (6/2) 내 결제 완료했는지 확인

3) 환급금 : 신고 후 7월 이내 환급금 지금 (통장으로 입금)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의 대처법

최대한 빨리 자진 신고 해야해

 

1)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 납부 세액의 40%
  • 납부지연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22%

 2) 감면 : 빠를 수록 가센세 감면율이 높음..

 

마무리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꼼꼼히 준비하면 절세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빠뜨리지 말고,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 완료해. 궁금한 점 있으면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홈택스 도움말 참고해. 절세 성공하자! 😊

 

다음은 개인 사업자, 특히 1인 사업자의 개인소득세 신고 절세 꿀팁 나갈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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